노인장기요양보험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 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써 국민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 적용

▶ 적용대상

건강보험 가입자는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가 됩니다. 이는 건강보험의 적용에서와같이 법률상 가입이 강제되어 있습니다. 또한 공공복지 영역에 속하는 의료급여 수급권자의 경우 건강보험과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에서는 제외되지만,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부담으로 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으로 하고 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목적

▶ 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는 누구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 일정한 행정 절차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권리(수급권)가 부여되는데, 이를 장기요양인정이라고 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 및 이용절차

등급판정절차